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천징수세율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2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표지어음의 할인액의 발생기간이 1996.01.01을 기준으로 하여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학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06.15자로 기 질의한바 있으나, 회보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 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현재 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표지어음은 매출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만기 때 어음금액(원리금)을 지급하는 할인식 상품입니다. 2. 위 예시와 같이 1995년도에 표지어음을 매출하고 199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천 징수세율 및 수입시기(소득귀속시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구분 | 원 천 징 수 세 율 (소득세) | 수 입 시 기 | | 1 | 1995.09.20 ~ 1995.12.31까지 이자발생분 :20% 1996.01.01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 15% | 1995.09.20 ~ 1995.12.31까지 이자발생분 : 1995년도 소득으로 귀속 1996.01.01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 1996년도 소득으로 귀속 | | 2 | 1995.09.20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20% | 1995.09.20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 1995년도 소득으로 귀속 | | 3 | 1995.09.20 ~ 1995.12.31까지 이자발생분 :20% 1996.01.01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 15% | 1995.09.20 ~ 1996.03.15까지 이자발생분 : 1995년도 소득으로 귀속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