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이자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 [ 질 의 ] |
| 일반적으로 유류대리점에서는 주유소마다 유상(연 12%)으로 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유소가 동 운영자금지원에 따르는 12%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 실질적인 주유소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에서는 동 이자상당액만큼 판매장려금을 동시에 주유소에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주유소 입장에서는 매월 지급할 이자와 수령할 판매장려금이 동시에 발생 상계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없게 되는 바, 회계상 이를 압축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