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질의1」및「질의2」에 대하여는 각각 귀청의견인 「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및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란
<갑설>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
환매수수료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까지 해약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전과 신탁펀드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 회사 등이 약관에 의하여 징수하는 Penalty성질의 수수료인 것이므로 수익 증권 등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도니 환매수수료를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 중 과세대상소득에서만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료의 차감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질의2]
투자신탁수익증권 증의 중도해지 시 수익계산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고 연도별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소득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는 특정연도 발생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효를 중도해지연도의 수익에서만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 등을 중도 해지하는 때에 확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연도의 수익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