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질의1」및「질의2」에 대하여는 각각 귀청의견인 「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및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란 <갑설>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 환매수수료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까지 해약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전과 신탁펀드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 회사 등이 약관에 의하여 징수하는 Penalty성질의 수수료인 것이므로 수익 증권 등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도니 환매수수료를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 중 과세대상소득에서만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료의 차감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질의2] 투자신탁수익증권 증의 중도해지 시 수익계산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고 연도별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소득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는 특정연도 발생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매수수효를 중도해지연도의 수익에서만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 등을 중도 해지하는 때에 확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연도의 수익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