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육시설 운영하는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영유아보육비의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5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