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