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98①)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 질 의 ] |
| 〈사 례〉 o 1991. 2. 23 : 다세대주택(8세대) 신축공사완료, 준공검사신청후 분양실시 o 1991. 7. 5 : 분양중(3세대 분양) 건축주 사망 o 1991. 7. 11 : 준공검사 완료,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후 상속인 5인에게 법정 지분율에 따라 재산상속 -나머지 5세대 분양 : 피상속인 → 상속인 → 실수요자 위 사례의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1. 소득세법 제56조 (→§43)에 의거 합산과세하는지 2. 민법 제26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로 보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