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직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분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1
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20) 및 동법시행령 제43조(→§38)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사립대학교 A에서는 재직중인 교직원(교수포함)의 자녀가 A대학교의 재학생일 경우 학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성적에 관계없이 매학기마다 그 교직원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타직원과 급여금액에 차별을 두지 않음) 이때 이 등록금 면제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등록금 회계처리 : 등록금은 처음부터 납입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장부상 일단 수입으로 계상한 후 장학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