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5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회신] ’93.1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바, 이 때 수입이자가 두 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45)에 의한 지급기준인지 아니면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기준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