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불능 시 환급세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7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회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93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당시에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중도퇴직자 포함)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 월 및 그 다음 월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환급당사자 문제 〈갑 설〉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환급 〈을 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2.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맞다면 당해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