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전 문
[회신]
부동산(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③ 1호)의 산식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에 규정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에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외의 금액(예: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 [ 질 의 ] |
| 임대료로서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계산방법 〈갑 설〉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받고 임대한 당해 부분의 전면적 〈을 설〉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과 월세를 받고 임대한 면적을 안분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