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5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23②)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64)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91.1.1이후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2001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은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의함 | [ 질 의 ] | | 1.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은 〈갑 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164)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을 설〉 토지는 내무부 토지등급을,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2. 1991. 1. 1 이후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등으로 건설비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갑 설〉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건설비상당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배제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제53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함 〈을 설〉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장여부에 따라 계산함 〈병 설〉 정부가 국세부과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