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4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함
[회신]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장기근속사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명예퇴직지급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내용 o 퇴직급여 지급규정외의 별도 규정 o 특별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일정직급 이상 자로서 ․1994. 7. 1 ~ 1994. 7. 30내에 사직원을 제출한 자 o 퇴직금외에 특별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지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