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과 다를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o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이 경우 보증금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o 장기할부 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임대건물의 장기할부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에 있어서 1992년도 과세기간분까지는 장기할부미지급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53)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계산시 동 장기할부미지급금 상환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3년도 과세기간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25)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5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당해 임대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o 장기할부 상환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그 취득한 목적물의 미지급금의 매매대금으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율의 이자까지 포함시킨 장기할부금으로 상환된 보증금에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