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4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회신]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8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질 의 ] | |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마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같은법 제130조(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하여󰡒매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는 바, 여러 장의 단위마권이 한장의 표권에 표시된 마권(복합마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