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49 ②)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원양어선의 선원이 1년 이상의 장기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합금이 근로제공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개시일(익년도 5월 1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 당해 보합금의 귀속연도는.
( 예 )
┌───근로제공기간───┐
1989 1990 1991 1991. 5. 1 1992
├─────┼──────┼───────┼──────┤
급여확정시기 ↑ ↑
① ②
①의 경우 ┌1989 제공 근로소득 : 1991년에 귀속
└1990 제공 근로소득 : 1990년에 귀속
②의 경우 : 1989, 1990 제공 근로소득 : 1991년에 귀속
〈갑 설〉 보합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을 설〉 보합금의 확정일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