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06.24
요 지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및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에 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ㅗ득세법상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인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인지
○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원천징수비교
| 구분 | 명예퇴직수당 | 퇴직일시금 등 |
| 원천징수의무자 | 각 지급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과세소득범위 | 전액 | 2002.01.01이후 불입한 기여금 해당분 |
| 근속연수 |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 |
(갑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중 긴 기간이다
(이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명예퇴직수당에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 40년 근무자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
(을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이다
(이유)
명예퇴직수당 계산시에도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근속연수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공무원퇴직소득 정산의 주체는 공단이므로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