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o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개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이하생략) (제1안)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o 의료보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단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의료보호기관에 청구하므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제2안)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o 원래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 |
| [ 질 의 ] |
| o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수혜자나 부양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는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비용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음 o 따라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다 하여 사회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