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써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세무대리인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사가 세무관계에 따른 자문 및 제세를 신고대행하고 수수료(1천만원)를 받아 기장하였음. 그 후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따른 재판결과 위의 수수료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것으로 판결되어 수수료를 추징당한 경우, 동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