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시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996. 4. 20부터 1996. 12. 31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6. 4. 20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접대비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