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로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해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과세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구 소득세법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동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시 위약금은 영업의 부수수입(사업소득에 포함)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항 제2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함 〈을 설〉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에 의거 위약금을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동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동항 제2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