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방법 중 선택함.
전 문
[회신]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 3 제1항(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공포)의 내용은 주식가격이 허락한 경우의 매매회전율 계산방법으로서,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하였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저축에 가입한 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하여 주가하락률을 반영하는 두 가지의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2002. 11. 18에 감사원장에게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부당세금징수”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2002. 12. 5 문서번호 소득 46073-164)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동 회신내용(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적용방법 보완)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질의함.
2. 문제의 본질이 “매매회전율 산정방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매매회전율계산에 있어 분자로 되어 있는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은 2003년 3∼4월간의 시장호황기에 높을 수 밖에 없는 반면 그 매도금액으로 다시 매입하여 보유해 왔던 종목의 주가는 동년 4월 하순 이후부터 급속히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데, 이들 종목들의 매일매일의 시가를 합계하여 분모로 산정한 후 매매회전율을 산출하다는 것은(이에 따라 추가매매행위 없이도 회전율은 상승초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며 또한 장기증권저축시책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3. 재경부의 회신내용중 “매매회전율상승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한다고 하면서 “최초가입한 시점부터 매 1년간의 종합지수 하락률 만큼을 매매회전율의 분모에 가산”하겠다는 발상은 위의 매매회전율산정방법의 모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판단됨. 9.11테러사태로 주식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2001년 10월 하순의 종합주가지수가 540내외 인데 이를 기준으로 주가지수가 더욱 하락하는 경우에만 회전율 계산시 부이익을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증시부양을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증시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정책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됨. 주가가 2002년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평균종합주가지수가 4월에 894에 달했고 그 후부터 주가가 크게 떨어져 10월에는 642에 그쳤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2001년 10월에 장기증권저축에 참여한 경우 주가가 상승했던 4월 전후에 교체매매한 후 동 주식을 1년 만기가 되는 10월까지 보유한 경우를 고려하면 위의 매매회전율계산방식이 얼마나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