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한 경우 동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청약부금가입자에 대하여
- 동 부금을 담보로 하는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담보없이 신용으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