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회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한 경우 동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청약부금가입자에 대하여 - 동 부금을 담보로 하는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담보없이 신용으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