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금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연금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의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o 연금저축 적립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34, 2001. 2. 15)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의견) o 기존 유권해석은 해지금액 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에 기초한 것임. o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2002. 12. 11 산식개정)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해지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동 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