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의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o 연금저축 적립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34, 2001. 2. 15)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의견)
o 기존 유권해석은 해지금액 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에 기초한 것임.
o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2002. 12. 11 산식개정)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해지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동 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