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1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 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등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입(1995.12.31이전)한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해지일은 1996.01.01이후임) 하는 경우 기공제받은 근로자증권저축세액 추징여부 및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배제 여부 [사례] 근로자가 저축계약일이 1993.07.01이고 만료일이 1998.06.30인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난 1996.09.30 해약할 경우임 <갑설> 당해 저축일의 저축계약일 (1993.07.01)부터 중도해약일 (1996.09.30)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기공제받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한다. (이유)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근로자증권 저축세액공제제도는 구조감법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만기일까지 저축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부감면 규정에 해당되므로 그 중도해지시가 1996.01.01이후인 경우에도 추징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소득세 비과세배제는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액은 중도해지 시까지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3 제2항 및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증권저축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은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건 질의 내용과 같이 3년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6.01.01이후 발생소득은 추징대산이 되지 아니하나 1995.12.31까지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액의 전액 추징이유를 위 ‘갑설’의 이유와 동일함 <병설>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일(1993.07.01)로부터 중도해약일(1996.09.30)까지의 이자․배당소득과 기공제받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이유) 종전에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가 삭제되었고 또한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축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해 저축의 만료일까지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였다가 갑자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세제혜택을 주지 아니하면서 과거 감면분을 추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