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