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5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식형저축을 단위형신탁으로 설정ㆍ판매하는 경우 동 신탁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의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의거한 장기주식형신탁저축으로서 신탁기간이 판매 기간을 포함하여 13개월인 단위형 신탁의 경우 최종 1개월은 해지자금의 준비로 인하여 주식 등의 보유비율 준수가 곤란한 바, 이 경우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한 올바른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o 당해연도 5.10. 판매 개시, 동년 6.10. 판매마감, 익년 6.10. 종료일인 단위형신탁펀드를 가정할 경우 펀드 종료일 이전 1개월중(익년 5.10.부터 종료일인 6.10.까지 1개월간) 해지자금의 준비로 인하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미만이 되더라도 법 제87조의 4에 의한 보유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특정자산을 일정비율 이상(또는 이내)으로 운용하는 신탁상품의 약관에 언급된 관련조문(아래는 신단위신추가금전신탁 약관중 발췌) - 제18조(신탁재산의 운용) ② (중략)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펀드해지 이전 1개월, 신탁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