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7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이유) 금융업은 인가(등록․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대금업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국민의 권리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사업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인가․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을설〉 대금업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 (이유)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자가 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인 바, 사업자등록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정상적․위법한 사업행위를 세법차원에서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