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필지에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동일하게 1/4로 등기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o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