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이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인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제2호 규정의 “당해교원의 1995년도분 급여합계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동 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특진수당 및 진료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급여합계액”이란
-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 + 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의과대학교수 급여지급 실태(예시)
| 구분 | 학교회계 | 부속병원회계 |
| 교비회계 (기성회) |
| 기초학 교수 | 기본급 + 기초학교육연구비 (200만원) + (50만원) | |
| 임상학 교수 | 기본급 + 임상학교육연구비 (200만원) + (70만원) | 진료수당 : 50만원 특진수당 : 80만원 |
<갑설>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금여(예시상 : 기본급 + 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한다.
(이유)
비과세 기준상 급여합계액이란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의과대학 부석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이유)
의과대학 임상학교수의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의 진료행위 등은 대학교원인 임상학교수로서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원회계에서 진료 행위 등의 대가로서 받은 진료수당, 특진수당은 대학교원으로서 받은 급여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질의2]
임상학교수의 급여 중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를 부속 병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상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대학교원으로서 교원의 급호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주체가 아닌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별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수익사업(병원회계)에 대응하는 비용도 아니므로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불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비과세 기중상의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된다.
(이유)
지급주체가 달라도 부속병원회계 수익금 전액이 학교회계로 전출되고 또한 부속병원은 대학의 일부인 것이므로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