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지급 시 ( 소득세법 제132조 1항 지급의제시기 포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에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현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설> 상기 A법인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실명인 배당금지급 시 90-10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2항 의 단서에 의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 재정명령 제9호 적용) (이유) 명의개서대행등의 대행기관인 ○○은행 증권대행부의 대행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법 제2조 3호, 4호 등에의해 그 대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배당금원장의 실명, 비실명 구분에 따라 A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아무리 A법인이 자기회사의 잉여근처분에 의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의 전 단계인 자료가 금융기관을 거친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90/100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상기 A법인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실명인 배당금지급 시 40/10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본항) (이유) 상기 A법인은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대행부의 주주관리에 의한 배당금원장을 근거로 자기회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세율적용은 그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가관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아니며 A법인에게 대행업무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단서의 금융실명자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 의 90/100 세율적용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바, 단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본항의 40/100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가. [질의]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