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지급 시 (
소득세법 제132조 1항
지급의제시기 포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에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현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설>
상기 A법인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실명인 배당금지급 시 90-10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2항
의 단서에 의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 재정명령 제9호 적용)
(이유)
명의개서대행등의 대행기관인 ○○은행 증권대행부의 대행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법 제2조 3호, 4호 등에의해 그 대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배당금원장의 실명, 비실명 구분에 따라 A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아무리 A법인이 자기회사의 잉여근처분에 의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의 전 단계인 자료가 금융기관을 거친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90/100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상기 A법인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비실명인 배당금지급 시 40/10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본항)
(이유)
상기 A법인은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대행부의 주주관리에 의한 배당금원장을 근거로 자기회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세율적용은 그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가관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아니며 A법인에게 대행업무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단서의 금융실명자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 의 90/100 세율적용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바, 단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 2항
본항의 40/100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가.
[질의]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