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서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10원 미만은 절사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4호
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의 구체적 산출방법은.
〈갑설〉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로 함.
(이유)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에서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을설〉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서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발생하는 10원 미만은 국고단수처리법에 의거 절사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로 함.
(이유) 승마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단위마권당 환급액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10조
[별표2]와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 단위마권(100원)당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후 단위마권당 환급액에서 단위 마권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