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동 원금보전금액 및 보장이익의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본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 모두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이유)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과세대상소득)에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상장 또는 장외등록)의 매매 및 평가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본의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시기(환매일 또는 계약해지일 등) 현재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준가격 또는 과세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원금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은 환매일 등 수입시기 현재 하락한 수익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보전해 주는 별도의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 중 이익보족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나 원금보전액은 대상소득에서 제외됨.
(이유) 원금보전액은 약관에 따라 고객의 투자금액(원금)의 손실부분을 단순히 보전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금보전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