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 및 추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2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회신]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즉, B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1000,000 - 800, 000 =△ 400,000)이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에 매수한 자가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 할 경우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A법인으로부터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에 매수한 B법인이 증권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경우 B법인에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시 조건> A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기준가격상승액(과세소득) : 600,000원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기준가격상승액(과세소득) : 400,000원 신탁약관에 의한 중도환매수수료 : 800,000원 *법인 A는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600,000원)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함. <갑설> A,B법인 각각의 부유기간 동안의 기중가격상당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환매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즉, B법인의 원천징수대상금액 = 400,000 - 800,000 × = 80,000원이다. (이유)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 사례(소득46074-31, 1996.03.08)와 같이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동안의 발생소득 즉 기준가격 상승액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기 때문이다. <을설>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즉, B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1000,000 - 800, 000 =△ 400,000)이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이유)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사례(소득46074-31, 1996.03.08)는 중도환매한 자가보유한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이므로 동 질의에는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갑설)이 타당하다면 이미 정당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A법인의 자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동 보유기간 해당분의 환매수수료를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 정산 하여야 함으로 동 환매수수료 해당 상당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문제점 들이 있어 (갑설)은 타당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