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 [ 질 의 ] |
| (상황) 1. 양도성예금증서(Negotiatible Certificate of Deposits)는 무기명 할인식(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되어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 또는 무기명액면식(액면금액으로 판매되어 만기에 액면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으로 발행되는 예금증서로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만기 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만기후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는 금융자산 종류별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는 동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항목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질의) 이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유한 개인이 증서에 기재된 만기 이후에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