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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요 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