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