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지하철 건설구간 내 편입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