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총리령 제505호) 제44조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호)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직장에서 불우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하여 사원단체 주관으로 모금(급여에서 공제 또는 개별부담)하는 경우의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66조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곤제 대항이 되는 불우이웃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기부금이어야만 한다.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3-11-5…49에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중 지부금품모집금지법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금지모집법 제3조 제4호의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문제점 : 직장, 마을 등의 직장인, 주민이 주변의 불우이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성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일일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상의 절차가 필요함.
<을설>
직장.지역을 망라하여 주위의 불우이웃을 독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면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