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토지를 매입하여 납골묘(분묘기지)를 조성한 후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일정기간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납골묘 운영사업자(개인)임. 당 사업자의 경우 그 사용료(지료)는 일시에 받으며 30년간을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 만료시 동일한 기간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자동연장되며 이 경우 별도의 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분묘기지 조성비가 일시에 받는 사용료(지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분묘조성비는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실질적으로 무한하므로 비록 당해 분묘기지권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분묘기지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할 것임. 바로 법인세법기본통칙(15-11…2)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 운영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세무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은 받기로 한날 또는 받은 날에 일시에 계상하고, 그 대응되는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면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 판단됨 〈을설〉 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1.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은 소득표준률표상 부동산 임대업(묘지임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분묘기지권 조성비는 토지매입가액과 더불어 자산계상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소득세법기본통칙(27-31) 및 소득 46011-21234(2000. 10. 16), 서일 46011-10351(2003. 3. 21)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2. 분묘기지권이 장기간(60년) 그 사용권이 존속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판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분묘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자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