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동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상호신용고가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과 관련임.
2. 동규칙에 의거 세금우대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은 가계우대정기적금, 신용부금 등으로 저축상품이 열거되어 있음.
3. 위와 관련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자유적립식신용부금에 대하여도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은행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경우로 보아 세금우대통장에 포함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