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 제5532호로 1998. 4. 10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규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용역제공이 1998. 5.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가를 1998. 5. 1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1종 및 2종 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의료보호기관(병·의원)에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
가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율을 의료행위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의료비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