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물변제시의 수입금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7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업자인 당사는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하여 󰡒갑󰡓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계약시 책정된 공사비는 조성된 토지를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대물변제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가 분양하였음. 이 경우 당사가 분양한 토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분양한 실지거래가액이겠으나, 당사의 대물변제분에 대한 수입금액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함.(소득 46011-2434, 1998. 8. 27) ◇ 위 회신에 대한 󰡒대물변제당시의 시가󰡓의 의미에 대한 회신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함.(소득 46011-744, 1999. 2. 26) 〈갑설〉 당초 갑사에 채무인 도급공사비가 수입금액임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금액 대신 현물인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당사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현금인 채무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인 것이며, 또한 당사자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인 것임. (공사금액을 󰡒갑󰡓사에 먼저 주고 다시 토지를 공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갑󰡓사에 매매한 것과 같은 이치임) 국세청의 해석은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으나 당사의 거래내용을 먼저 당사가 도급업자 󰡒갑󰡓에게 공사금액을 주고 다시 󰡒갑󰡓사는 그 금액에 당사로부터 대물변제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금전거래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이 이러한데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라 금전거래 또는 금전이외의 거래로 본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므로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금전이외의 거래로 보는 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며, 금전이외의 거래는 금전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교환거래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함.(소득 46011-2434, 1998. 8. 27) ◇ 위 회신에 대한 󰡒대물변제당시의 시가󰡓의 의미에 대한 회신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함.(소득 46011-744, 1999. 2. 26) | | ◇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함.(소득 46011-2434, 1998. 8. 27) ◇ 위 회신에 대한 󰡒대물변제당시의 시가󰡓의 의미에 대한 회신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함.(소득 46011-744, 1999. 2. 26) | | [ 질 의 ] | | 이와 유사한 해석으로 󰡒공사대금의 현금결재 대신에 당초 공사계약시 건축주와 협정한 토지금액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감정가격에 불구하고 당해 협정된 토지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며(국세청 법인 1264.21-629, 1986. 2. 25), 공사도급금액을 정하고 그 공사수입의 대가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 22601-806, 1987. 3. 30)󰡓고 하였고, 심판결정문에서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그 공사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당초 주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국심 95서 1625, 1995. 11. 27)󰡓고 하고 있음 〈을설〉 도급업자(󰡐갑󰡑사)가 재분양한 가액이 당사의 수입금액임 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은 토지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 구 분 │ 수 입 금 액 │ 원 가 │ ├───────────┼────────────┼────────────┤ │ │대물변 제분:공사도급금 액 │ │ │ 당 사 │ + │공사 도급금액(제비용 포함)│ │ │ 일반분양분: 분양가액 │ │ ├────┬──────┼────────────┼────────────┤ │도급업자│도급공사 │당초 도급금액 │공사원가 │ │ ├──────┼────────────┼────────────┤ │(󰡐갑󰡑) │대물변제토지│분양가액 │당초 도급가액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