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에 대통령 특명으로 비과세적금을 삼성화재에 들었는데, 만기시 찾을때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전에 찾으면 세금이 과세되는 적금인데, 본인은 1998년 4월 직장에서 해임되어 실업자가 되어 적금을 넣을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만기 전에 해약을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