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써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명의로 모든 납세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납세의식이 부족하여 체납하였을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만약 제2차 납세의무가 있어 연대하여 납세할 경우 법적인 근거는 2.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자연인 갑․을․병․정, 법인 A․B) 중 법인 A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경우에도 그 법인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법인의 다른 소득과도 합산과세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