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01.03)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법규정상 세금우대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질의의 대하여는 을설 세금우대적용 인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Y2Kans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01.03)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법규정상 세금우대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 여부.
갑설) 세금우대적용 배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세금우대적용요건중 저축가입자가 서축가입일로부터 법정기한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기전 해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휴무기간은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세금우대적용 인정
이유) 금번 실시되는 금융휴무기간은 법상 세금우대적용 배제의 예외 사항은 아니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 등과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이고 저축가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세금우대적용을 배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