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전 문
[회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일을 소급하여 변경함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일을 소급하여 변경함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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