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에 채권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매도자에 대하여 이자지급 시점 및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1.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질 의 ] |
| (사안의 개요) 환매조건부증권매매거래〔현물로 유가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동 유가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계약이 매매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매수거래로서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기타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거래를 포함하며, 이하 “Repo 거래”라 함〕에 따른 원천징수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Repo거래의 구조 유가증권 ┌──────┐ ┌─────┐ ┌─────┐ │ │ │ │──────────────▶ │ │ │매매체결시점│ │ Repo │ 매매대금 │ Repo │ │ │ │ 매도자 │◀────────────── │ 매수자 │ └──────┘ └─────┘ 환매대금(매매대금+약정이자) └─────┘ ┌──────┐ ┌─────┐ ┌─────┐ │ │ │ │──────────────▶ │ │ │ 환매시점 │ │ Repo │ 유가증권 │ Repo │ │ │ │ 매도자 │◀────────────── │ 매수자 │ └──────┘ └─────┘ └─────┘ (질의사항) 1. Repo거래기간중 대상유가증권에 배당금, 채권이자 등(이하 “수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Repo매수자(유가증권을 기준으로 보면 증권차입자에 해당)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Repo매도자(유가증권을 기준으로 보면 증권대여자에 해당)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Repo매도자가 Repo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당해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은 최초 Repo매도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질 의 ] |
| 2. 위의 1.과 같이 볼 수 있다면 Repo매수자가 당해 Repo거래의 대상 유가증권을 거래기간중 현물거래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소득은 최초 Repo매도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되 가. 최초 Repo매도자의 소득구분상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인식범위를 Repo매수자가 현물거래로 당해유가증권을 매도한 이후 Repo거래기간중 다시 현물거래로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상당액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최초 Repo매도자에 대한 이자지급자에 해당하는 Repo매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당해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채권 등의 이자 지급시 및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의 현물거래로 재매수시 ‘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세를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최초 Repo매도자가 원천징수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 및 ‘나’의 사항이 이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 이외에 다른 종류의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Repo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Repo거래의 경우 완전경쟁 매매로 이루어지는 익명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Repo거래기간 및 거래사실의 입증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산처리체계에 따라 산출되는 자료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