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에 20년간 근무후 조합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정년단축에 의하여 1999. 1. 16 권고사직 하였음. 퇴직시 정년단축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의 특별조치(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해당되어 특별퇴직금 22,640,625원을 받았음(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준하여 지급됨)
퇴직 이후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되어 고용보험금을 수령하였음.
1999년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상기의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에 속하는지,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