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