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에 대한 과세관련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장기임대주택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금 할인금액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부동산 장기임대 계약 및 임대보증금 지급사례〉
계약서상
· 계약일 : 2000. 5월, 계약금 : 1천만원
· 잔금일 : 2001. 4월, 잔금 : 5천만원(총 6천만원)
조기 입금시에는 일정이율(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주며 추후 어느 경우든 보증금 반환시 금액은 6천만원임.
실제사례
·2000. 5. 계약금 1천만원 납부
·2000. 8.에 잔금납부시 연 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4,600만원만 납부
o 질의사항
임대보증금을 조기회수하여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임대계약서상에 대금 수수율보다 조기 입금시에는 일정이율(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해 주기로 계약하였을 때, 대금수수 예정일보다 먼저 입금한 분의 이자상당액 할인료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이 사례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금사정에 기인하는 채권·채무계약인 금전소비대차 및 임대차의 2원거래로 파악됨.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조기입금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