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가. 1991.1.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하 “보험계약기간”이라 함)이 3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다만, 1994.10.1.∼1995.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996.1.1. 이후 발생 보험차익은 과세)
나. 1996.1.1.∼2000.12.31. 기간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다.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7년 미만인 보험의 보험차익
2.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2000.12.31. 이전에 지급한 보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200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차익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보험금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금지급액 × ───────────────── - 보험금수취인이
보험료 총 불입액 부담한 보험료액
1. 질의내용 요약
우체국보험상품중에는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o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때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