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9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요약 1. 1996. 10. 24자 소득 46073-158 귀 회신 내용에 있어 재질의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2에는 개인연금저축시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 72만원한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각각 불입하였으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액(연 72만원 한도)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바 4. 그 공제가 안된다는 법적근거와 법조문을 명시하여 주기바람. 5.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시행령에 합산신고시에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6.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즉,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임으로 배우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되는 이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